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핵오염수 외치고 회 먹는 이재명의 위선···법의 심판 기다려라 [이철영의 500자 논평]

뉴데일리

<범죄 여부는 법이 판단한다>

이재명 대표 단식에도 불구하고 야4당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광화문집회는 사그라져버렸다. ‘방사능 선동’을 비웃듯, 수산물 소비는 늘고 백화점 ‘추석 수산물 선물세트’ 매출은 전년 대비 2~4배로 폭증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매운맛을 보여주자”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매운맛’을 보고 있다.

최근 ‘해양투기 규탄대회’차 목포에 내려간 이 대표와 당지도부 10여명이 횟집에서 식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것과 수산물을 먹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는 궤변을 늘어놨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들먹이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가 거부권 행사가 뻔한 법안을 계속 단독 처리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지난주 검찰에 출석하면서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정적 괴롭히는 데나 집중하고…”라고 말한 뒤, 8시간 조사를 받고 나서는 조서에 서명을 거부했다. 지난 1월에는 “아무 잘못 없지만 또 오라니 가겠다”라고 말했다.

다언삭궁(多言數窮)이란 말이 있다. “말이 많으면 자주 궁지에 몰린다”는 얘기다. 범죄 여부는 법이 판단한다.

[편집자 주]목포횟집 회식 방명록은 뉴데일리가 언론사 최초로 특종 취재했다. 이 기사를 받아 모든 언론이 잇달아 이 건을 보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관련기사 보기 ☞[단독] 목포 찾아가 "오염수" 소리지르더니… 이재명, 그날 회 먹으러 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9/17/2023091700056.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