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글에 대해 제 생각을 묻는 분들이 계시네요.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이기도 하죠)
한가지 더.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선거범죄일 필요도 없어요) 대통령 직이 상실됩니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거죠.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은 한동훈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였습니다.
한카 페북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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