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가 검찰을 향해 "악랄하게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집단"이라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는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 시도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록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항소심에서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경찰의 정상적인 부패비리 수사를 '하명수사'로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이 마피아 범죄조직보다 더 악랄하게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집단"이라며 "1심 재판과 수사기록을 보며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확신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울산시장 민주당 후보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황 원내대표는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첩보를 제공받아 이른바 '하명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았다. 수사에 비협조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백 전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이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황 원내대표가 최종 '하명수사'를 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2020년 1월 기소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경찰 조직과 대통령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에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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