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원태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부과된 140억 원대 '편법 증여세' 중 23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승한 심준보)는 17일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부과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원 중 23억5000만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가산세율을 높게 적용하고 과세가능기간(부과제척기간)을 늘린 것이 위법하다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자체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원고들의 적극적 은닉행위로 세금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돼야 하며, 원고들에게도 더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고(故) 조양호 회장이 개인적으로 항공산업 중개 사업체를 설립한 뒤 공동사업자에 가족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전달해 편법 증여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1심은 "고(故) 조양호 회장은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라며 "사업체 이익이 원고들에게 이전된 것은 처음부터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해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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