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목사 측은 공익 차원에서 취재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 목사는 오전 9시 15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본질은 명품백 수수가 아니라 김 여사의 국정농단"이라며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최 목사 측에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역, 촬영한 영상 원본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명품백과 윤 대통령의 직무 사이 관련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자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받게 돼 있으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반면 최 목사는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이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에 제공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보수 시민단체들은 최 목사를 상대로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오는 20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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