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자신의 아들을 위해 서울지방병무청 과장에게 13차례 청탁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보고서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의 아들 은모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 사유는 '유학' 목적이었다.
귀국 날짜가 도래하자 은씨는 9월30일과 11월18일 '미국 영주권 신청' 등을 이유로 다시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두 건 모두 부결하고 은씨에게 2021년 11월20일까지 입국하도록 고지했다.
은씨는 입국하지 않았고, 서울지방병무청은 그해 12월6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로 은씨를 고발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은씨의 아버지인 은 전 위원장이 서울지방병무청 A과장에게 2021년 11월17일부터 2022년 1월17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고발 취하 등을 부탁한 사실을 적발했다.
은 전 위원장의 청탁 전화를 받은 A과장은 2개월 전 부결처리된 사안을 국장 검토도 없이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보고해 결재를 받고 인용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과장은 2022년 1월11일 병역법 고발까지도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퇴직한 A과장에게 비위내용을 통보하고,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이었던 병무청 B국장을 징계(경징계 이상)처분토록 병무청장에게 조치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 병무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서울지방병무청의 당시 허가 처리 경위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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