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EBS지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유시춘 EBS 이사장을 옹호하고 보수 매체 출신 신임 부사장의 첫 출근을 방해한 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사'와 '인사'에 반기를 든 오만한 행위라며 '친민주당 인사'가 아니면 무조건 반대하는 배타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쓴소리가 시민사회계에서 나왔다.
언론시민단체 '자유언론국민연합'은 5일 배포한 성명에서 "언론노조 EBS지부가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동의를 받아 임명한 부사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임 부사장의 출근을 저지해 '부사장 취임식'이 취소됐다"며 "2017년 언론노조 MBC본부가 당시 김장겸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던 모습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언론노조 EBS지부는 신임 김성동 부사장을 '극우 인사'라며 비방하고 있는데, '극우 인사'라는 표현 자체가 우파인사를 혐오·저주하는 편향적 표현"이라며 "노조가 편향된 시각을 바탕으로 사장의 인사권을 방해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망동"이라고 규탄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또한 언론노조 EBS지부는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EBS에 대한 정권의 폭거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상식을 벗어난 협박을 하고 있다"며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드러났고 검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인데, 사내 노조가 이사장의 범죄 혐의를 옹호하고 나서는 모습이 어처구니없다"고 꼬집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유 이사장이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지난해 10월 한 여당 의원이 유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재 유 시장이 받고 있는 여러 의혹들과 사건의 경과를 소개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취임 후 5년여 동안 773 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로 7257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 중 78건, 517만 원이 주말에 강릉·양양·평창·제주도 등에서 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2018년 취임 이후 5년여간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약 200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직원 의견 청취' 명목으로 전국 곳곳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썼다. 또한 언론인 등에게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50여 차례 접대한 기록도 확인됐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유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고,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유 이사장은 "코로나19 기간 EBS 온라인 클래스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고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두루 만났다"며 "그걸 교육비라고 썼는데 (권익위와 검찰은) 5명이 15만2000원을 썼으니 (법인카드 한도) 2000원을 초과했다고 문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유 이사장 측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유 이사장이 "개인 정보가 포함돼 어렵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지난달 30일 고양시 일산동구 EBS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유 이사장의 사무실과 개인 컴퓨터, 관련 부서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유 이사장의 개인적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으로, EBS의 업무나 방송, 보도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며 "EBS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유시춘 씨가 EBS 이사장으로 임명됐을 때 그의 아들이 마약류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사회적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 언론노조 EBS지부는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며 "개인적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사장을 당사자도 아닌 노조가 감싸는 것은 어불성설의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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