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검찰이 고발 후 5개여월간 진척이 없던 수사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야권에서는 '특검을 막기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오는 9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김 사무총장은 최 목사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며 최 목사 등을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이원석 '신속 수사' 지시 … 검찰, '명품백' 전담수사팀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의 백은종 대표에게도 소환을 요구했으나 백 대표측이 소환일정을 다시 조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그 과정을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다. 서울의 소리는 이를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소환조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에 범죄수익환수부 검사를 포함해 전담검사 3명을 추가로 배정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이 총장의 '신속 수사 지시'는 지난 4·10 총선에서 압승한 뒤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야권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의 개원과 동시에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명품백 수수 의혹을 추가해 김 여사와 관련한 복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검찰이 수사를 미루고 있어 특검을 추진해야한다는 야권의 논리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조항 없어 … 尹, 입장 낼까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다고해도 김 여사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조항은 따로 없다.
청탁금지법은 또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 공직자인 윤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4일 "고발장이 접수되고 5개월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던 검찰이 별안간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니 조금도 신뢰가 가질 않는다"며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강도 높은 수사 했어도 별거 없더라'는 결말은 충분히 예상된다"고 논평했다.
오는 9일로 예고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입장을 낼지 여부도 관심사다. 대통령실은 이 총장의 신속 수사 지시 이후에도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경제현안 등 가급적 모든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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