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71)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고지 명령과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최후변론을 통해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남은 시간 최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죄할 예정"이라 말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이어 "뮤지컬 공연 전날 제 심한 질책에 공연에서 빠지겠다고 뛰쳐나간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을 사과하고 복귀를 애원하는 중에 손을 잡았다"고 해명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자신이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에서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손을 잡는 등 두 차례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이 심경 등을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법원은 오는 6월 13일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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