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거인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곽 변호사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에 대해서 "만약 곽 변호사의 휴대전화가 검찰로 갔을 때 경찰 출신 변호인으로서 수많은 의뢰인 등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유출)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내가 수사기관에서 담당했다고 하면 나도 처음에 '휴대전화 없애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증거인멸교사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이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구속까지 됐고 구속 사유가 있다고 해도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보석이 원칙인데 지금도 그것을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전에 나오지 않았던 주장들이 점차 조사를 거듭할수록 나오고 있고 이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바뀌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로 변경된 이 진술 내용들이 점차 유사해지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진술이 번복되고 있고 그런 점들에서 상당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곽 변호사는 "지금 주장이 바뀐 것은 검찰 측"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 측에서는 (처음) 내가 정 대표에게 '로비 자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가 지금은 '사기를 쳐서 5000만 원을 받아냈다'는 식으로 주장을 바꾸고 있다"며 "나는 검찰 수사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진술이 바뀐 적 없다"고 주장했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 외에 공무원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을 소개해 준 박모 경감에게 소개료 4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박 경감도 변호사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곽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30/20240430002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