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해 5월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내외의 저녁 식사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과 영수증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이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거부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당시 연맹 측은 "대통령은 국가 예산과 국민 세금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공인"이라며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무리하게 결부시키고 사생활 보호를 일방적으로 앞세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맹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도 김정숙 여사의 '옷값' 관련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30/2024043000226.html
소 한마리를 먹었나?
원래 900인데 할인해서 450
6명이서 어떻게 900만원어치를 먹냐?
한정식집에서? 6명이 900만원?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