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등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상진(55)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8일 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폭령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강민구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1월부터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민주당 의원, 손석희 전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아가 인터넷 방송을 하며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구체적으로 같은 해 4월 윤 대통령의 자택 인근에서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니 일부러 차에 부딪혀 버리겠다' '자살특공대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법집행기관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김씨를 구속했다. 이후 김씨는 구속적부심을 거쳐 보증금 3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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