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약 2년 만에 재개됐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을 중단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예승 정재오 최은정)는 17일 최 전 의원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최 전 의원은 2017년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자신이 일한 법무법인에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날 재개된 재판은 최 전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20년 4월 방송에 출연해 '허위 인턴서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을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기소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2020년 10월15일 공소시효를 단 4시간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적용해 최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 최 전 의원 측은 자신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보다 다소 낮은 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 심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며 속도를 늦췄다. 결국 재판부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준비기일을 마치고 재판을 일시 중단했다.
1년10개월 만에 재개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원심 구형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는 자신이 공직후보자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쏟아지는 질문에 무죄라는 입장을 밝힌 것일 뿐"이라며 "검찰 기소에 대한 의견의 표명이었을 뿐 적극적으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공표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주장해 온 피고인의 국회 진출을 막고자 했던 정치검찰의 부당한 기소"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달 초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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