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무마 청탁을 알선해주는 등 등 대가로 7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고위 경찰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16일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53) 경무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경무관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경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의류업체 대표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오빠나 지인 계좌로 송금받는 등 방식으로 A씨로부터 7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무관은 오빠 명의의 계좌가 자신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공수처 수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드러났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A씨 명의 신용카드를 1억 원 넘게 사용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 사실은 김 경무관이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뇌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의 김 경무관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아낸 상태다.
김모 경무관 뇌물사건은 공수처가 사건을 자체 인지해 강제수사까지 나선 첫 사례다. 공수처법상 경무관 이상 직급의 경찰공무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직접 기소도 할 수 있다.
김 경무관은 2022년 대우산업개발 관계자로부터 '대우산업개발 관련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아 3억 원을 약속받고 그중 1억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지만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 회장은 2017~2021년 공시대금 미수채권을 회계장부에 적게 기록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공시해 1438억 원을 분식회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받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에도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엄정하게 계속 수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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