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정형)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의원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의원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자세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지만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두 곳에서 총 1억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업체 임원들은 지역의 사업 위탁운영권과 관급사업 수주 지원 등을 대가로 임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지난 1월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어 2월 임 전 의원을 소환조사한 뒤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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