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이른바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이원석 검찰총장, 김오수 전 검찰총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2부(부장 송창진)에 배당했다.
앞서 뉴스버스는 검찰이 '대선 허위 보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22일 윤 대통령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특수부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하며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대검은 "법률과 판례에 따른 적법한 형사 절차"라며 "일방적이고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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