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한의사협회 측의 "경찰 수사에 용산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18일 "의협 집행부 수사는 철저하게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지난 9일 '경찰이 용산(대통령실) 지침에 따라 체포 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비대위원)도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한 지 1시간 만에 ‘수사 지침’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돌연 퇴장했다.
이와 관련 김 차장은 "진료방해 행위, 의사들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엄정 수사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절차대로 수사 진행할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인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의협 간부들에 대한 수사의 장기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앞으로도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소환 조사는 필요에 따라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5명 개개인의 구체적인 혐의는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를 거쳐 종결되는 시점에 혐의와 적용 법조를 결론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집단행동 불참 전공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내용으로 온라인상에 게재된 이른바 '의협 블랙리스트 지침'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문건 진위와 게시자 확인을 위한 수사를 계속하는 중이고 아직 특정되지는 않았다"며 "의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집단행동에 가담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아직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별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의료법 위반 수사는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병원 또는 업무개시명령 주체인 보건당국의 고발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이 무작위적으로 단서 없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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