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장 백선기) 10차 회의에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1월 15·17·18일)'과 MBC '뉴스데스크' 울산(1월 18일)이 '주의(벌점 1점)'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1월 22일)'가 '관계자 징계(벌점 4점)' 처분을 받았다. '주의'와 '관계자 징계' 모두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로 작용되는 '법정제재'에 해당한다.
지난 10차 회의에는 총 15건이 안건으로 올라와 ▲'법정제재' 3건 ▲법정제재를 위한 '관계자 의견 진술' 3건 ▲'의결 보류' 8건 ▲'행정지도' 1건이 결정됐다.
MBC '뉴스데스크(2월 20·27·29일)'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1월 29일), MBC '뉴스데스크' 대전(1월 31일)은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이 의결됐다. 향후 방송사 측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 보류된 8건 중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제외한 나머지 7건은 심의 시간 지연으로 오는 11차 회의 때 심의된다.
'박재홍의 한판승부(1월 17일)'는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이 의결됐으나, 제재 수위를 놓고 표결한 결과 '관계자 징계' 4명과 '주의' 4명으로 심의위원 의견이 나뉘었다. 보궐로 위촉된 김문환 위원이 이날 개인 일정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오는 21일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는 전북 전주 병에 총선 출마 선언을 한 정동영 전 의원만 장시간 출연시켜 일방적으로 정부를 비난하고 개인을 홍보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심의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2항, 제8조(객관성) 1항,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1항 위반으로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1월 15·17·18일)'은 현재 공수처로부터 비밀누설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수 전 검사와 '청와대 하명 수사'에 의한 울산 선거 개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각각 출연시켜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수사 중인 검찰과 정부를 비판하는 극단적인 편파방송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심의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2항, 제18조(여론조사보도) 2항·8항 위반으로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권재홍(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 위원은 "일반적으로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안은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다"며 "더구나 수사 중인 이슈에 대해 이해 당사자 한쪽만 출연시켜 일방적인 주장을 하도록 한 방송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MBC '뉴스데스크' 울산(1월 18일)은 울산 북구 선거구에 총 7명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해 치열한 경쟁에 예상된다는 앵커 멘트 후, 정작 취재 기자 리포트에서 민주당 후보는 무려 36초를 할애해 소개하면서,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기호 1번과 후보자 이름을 빅 클로즈업 화면으로 보여줬다. 반면, 상대 후보들은 기호와 이름 팻말 화면 없이 2초씩만 짧게 소개하는 등 현저한 불균형성으로 선거방송 특별 규정 제4조(정치적 중립) 1·2항, 제5조(공정성) 2항, 제6조(형평성) 1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 '주의' 처분이 의결됐다.
MBC '뉴스데스크'는 '파란색 1'을 강조해 선거운동 개입 논란을 빚은 2월 27일 자 날씨보도를 비롯해 2월 20일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보도 심의 MBC만 과징금> <방청까지 제한‥"정권 눈 밖 언론 표적 심의"> <비판 언론에 대한 심의 테러 법적 대응> 등의 리포트에서 '바이든, 날리면 보도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당시 보도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해 손형기 위원으로부터 "방송을 사유화했다" "극단적인 자사이기주의 방송"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뉴스데스크'는 심의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2항, 제8조(객관성) 1항, 제12조(사실보도) 1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기준 제9조(공정성) 4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이 의결됐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1월 29일)'은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소위 '사법 농단' 문제를 처음으로 이슈화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만 출연시켜 일방적인 반박 주장을 장시간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심의특별규정 중 제5조(공정성) 2항,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1·2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이 의결됐다.
MBC '뉴스데스크' 대전(1월 31일)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이 내려졌다. 당시 대전 MBC는 한국매니페스토 국회의원 공약 조사 결과를 인용해 21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 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공약 완료율은 대전 유성갑의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81.8%로 가장 높았다" "충남에서는 국민의 힘 성일종 의원은 공약 완료율 0%로 10건 중 끝낸 게 하나도 없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30건 중 1건으로, 3%의 저조한 완료율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한국매니페스토는 공약 이행 자료를 발표하며 '완료' '추진 중' '보류 및 폐기' '기타’로 분류했지만, 대전 MBC는 이 자료를 가공하면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당시 보도의 CG 화면 제목엔 메니페스토 측 보도 자료를 인용해 '공약 이행률'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정작 내용 소개에서는 '공약 완성률'이라는 대전 MBC의 작위적인 분류 기준에 따라, 추진 중인 공약을 모두 제외해 기사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두 사람의 공약 완성률이 0%와 3%라고 각각 보도하는 심각한 편향성을 보였다"며 "아울러 어떤 공약인지 내용에 대한 소개도 없이 단순 수치만 비교한 것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실은 전체 10개 공약 중 1건은 법안을 발의했으며, 나머지 9건의 경우 정부 예산이 반영돼 사업이 추진 중으로 이행률은 100%라고 밝혔다. 장동혁 의원실은 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들어간 후 1년 9개월 동안 전체 30개 공약 중 20개가 예산에 반영돼 사업 추진 중으로 공약 이행률은 약 67%라고 밝혔다.
대전 MBC 보도는 '각 정당 후보자에게 공정한 처우와 관심을 제공해야 한다'는 심의특별규정 제6조(형평성) 1항 외 제5조(공정성) 2항, 제8조(객관성) 1·2항, 제12조(사실보도) 1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1월 29일)'는 출연자 및 내용의 불균형성이 지적돼 행정지도 단계인 '권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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