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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제철 '불법 파견' 첫 인정 … 하청 노동자 최종 승소

뉴데일리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약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법원이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송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현대제철 비정규직 조합원 161명은 2011년 7월 사측이 불법으로 파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1심과 2019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이들이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한 현대제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사측에 촉구했다.

한편 법원 판결과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2021년 2월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3/12/20240312002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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