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조작 사태 주범으로 지목돼 재판 중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에서 "주가 하락의 책임이 이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8일 라 대표와 에베레스트파트너스, 호안에프지, 시그니처골프, 아쉬펠드앙쥬승마앤리조트 등이 김 전 회장과 키움증권, 김 회장과 서울도시가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라 대표측 변호인은 이날 "불법 반대매매로 원고들이 손해를 입게 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그는 "(피고들은) 원고들이 관리하는 계좌에 대해 반대매매 요건이 맞춰지지도 않았음에도 원고의 계좌 물량을 청산하면서 일괄 매각했고 피고의 행위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주가는) 하한가를 여러 번 맞고 내려갔다"고 주장했다.
라 대표도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검찰에서 기소한 사실은 주가 상승에 관여한 부분"이라며 "하락에 대해서는 아니다"고 말해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검사에게 키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또 줄소환이 예정됐다고 들었다"며 "키움은 반대매매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나갔던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검사도 그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 (키움)계좌인데 내가 로그인해서 거래내역을 보면 매도 주문이 언제 나갔고 체결되었는지 나조차도 그 데이터를 볼 수 없게 해 뒀다"며 반발했다.
키움측 변호인은 "주가조작으로 형사재판을 받고있는 라덕연이 자신의 책임을 피고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구 원인으로 ▲시세조종 불법행위 ▲미공개 정보 불법 행위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원고들이 내세운 증거들을 보아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전제가 불상의 공매도 세력에 의한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전혀 특정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께까지 매매팀·정산팀·영업팀 등 이른바 '라 조직'을 결성해 90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통정매매·고가매수·허수매수 등 수법을 이용, 상장사 8개 종목의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시세조종해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운영한 투자자문사는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업체였다.
이들은 투자자 명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통해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 방식으로 다우데이타·서울도시가스·대성홀딩스·선광·다올투자증권·삼천리·세방·하림지주 등 8개 종목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CFD는 기초자산의 보유 없이 가격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또 이들 일당은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추가 범죄수익 1944억 원 이상의 금원을 차명계좌와 라 조직이 관리 중인 다른 법인의 매출수익으로 가장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23년 4월 SG증권을 통해 주식 대량매도가 이뤄져 주가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합동수사팀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라 대표의 차명재산을 비롯, 주요 조직원 10여 명 소유의 부동산·예금·주식·가상화폐 등 220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7일에도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 가담한 변호사·회계사 등 '라덕연 일당' 41명을 추가로 기소해 라 대표 등 총 56명의 피고인이 주가조작 사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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