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가 확대하자 구속 위기를 느꼈고 브로커를 자처한 이동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을 통해 고위직 출신 전관 출신 변호인을 물색했다.
그러자 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고검장 출신 임 변호사가 자신의 법조 인맥과 영향력을 통해 정 회장의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10억 원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면 정 대표는 당장 고액의 수임료를 내기에 부담스러웠고 이를 이 회장을 통해 전해 들은 임 변호사는 착수금으로 1억 원을 선지급한 뒤 나머지 9억 원은 성공 보수로 지급하면 된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첫 재판에서 임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는 정당한 변호인으로서의 변론 활동을 했을 뿐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착수금 및 성공 보수 등 10억 원도 정 회장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게 임 변호사의 주장이다.
아울러 임 변호사 측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임 변호사 측 변호인은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정 회장이 '이 회장이 저에게 직접 총장을 만나고 왔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며 "실제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 재판은 피고에 대한 재판이지 이 회장에 대한 재판이 아니다"라며 "그 내용이 쟁점이라 할지라도 이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히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도 "해당 고위직 접촉 내용을 검찰이 적극 입증하려 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피고가 확인할 게 과연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11일 이동규 회장을 첫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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