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등 4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 임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에 대해서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이날 "이 사건 공동 행위는 3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그 횟수도 적지 않다"며 "4대 제조사들이 판매하는 모든 아이스크림 제품에 영향을 미쳤던 점에 비춰 위반 행위 내용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빙그레는 2007년 콘류 제품 가격인상 담합 행위로 7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들 4개 업체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약 3년간 ▲가격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소 마진율 인하 ▲판촉행사 품목제한 ▲아이스크림 구매입찰 낙찰자 결정 등을 합의하고 실행해 영업 전반에 반복적으로 답합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자인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지주 등 5개 업체(담합 기간 중 롯데제과가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됨)가 부산 소재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2019년 10월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2022년 2월 빙그레(388억3800만 원), 해태제과(244억8800만 원), 롯데제과(244억6500만 원), 롯데푸드(237억4400만 원), 롯데지주(235억1000만 원)에 과징금 총 1350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
롯데제과와 해태제과는 2019년 10월 1일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당일 공정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면제돼 공정거래법 위반죄로 기소되지 않고 형법상 입찰방해로 기소됐다.
당시 롯데제과는 공정위에 가장 먼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롯데푸드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계열사라는 점에서 롯데푸드에 대해 2순위 감면을 함께 요청했다.
롯데웰푸드(구 롯데제과)는 공정위가 롯데푸드에 대한 2순위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3순위로 판단하자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지난 15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공동감면 신청에 대해 "롯데제과가 롯데푸드를 대리해 공동감면 신청을 한 것이 적법한지 법리를 검토한 결과 공동감면 신청의 대리가 가능하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당 공동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 등에 협조할 경우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부당 공동행위 입증 증거를 두 번째로 단독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받고 시정조치가 감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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