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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中 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 소유주 강제수사

뉴데일리

중국 정부의 '해외 비밀경찰서' 거점으로 운영된 의혹을 받는 서울 중식당 '동방명주' 업주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22일 동방명주 실소유주 왕하이쥔(왕해군·46)의 인천 자택과 왕 씨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디어업체 H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H사는 중국 관영 매체들과 협력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 혐의다. 경찰은 왕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비밀경찰서 의혹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왕 씨와 배우자 임모 씨(45)는 식품위생법(미신고 영업)·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송파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식당 외벽에 대형 전광판과 옥상 간판을 설치하고, 2021년 12월 영업 신고 기한이 만료됐지만 영업을 계속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왕씨는 2018년 송파구 잠실동 한강변 선박에서 동방명주를 운영하며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 거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는 2022년 12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한국 등에서 중국 정부가 비밀경찰서를 운영 중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당시 국가정보원이 조사에 나서 동방명주가 국내 중국인의 국외 이송을 지원하는 등 사실상 영사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리 적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처벌로 이어지지 못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인데 대법원 판례상 북한만이 ‘적국’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27/2024022700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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