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건을 다룬 보도에 물고기가 떼로 죽은 장면을 사용하고, 윤미향 의원의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나치 공무원'에 비유한 MBC 프로그램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경고 등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2월 13일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가 윤 의원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해당 검사들을 유대인 학살에 관여한 '나치의 공무원'에 비유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경고'를 의결했다.
당시 신 변호사는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아우슈비츠에서 학살을 실행한 공무원들이 전후 재판에서 '우리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한 것을 두고 "그들의 죄는 반인간적인 명령을 따른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한 것을 인용했다. 이와 관련, 방심위는 '신 변호사가 15명의 검사들을 나치 공무원에 비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24일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순직 장병 유가족의 국가배상소송 1심 패소에 대해 (진행자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고 △한 전 장관에 대해 '인기몰이' '셀럽놀이'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조롱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서도 방심위는 '주의'를 의결했다.
또한 방심위는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해 10월 3일 일본의 2차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예고 소식을 전하면서, 앵커 배경화면으로 오염 처리수 방류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죽은 물고기떼 장면'을 사용해 2차 오염 처리수 방류로 다량의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시청자를 혼동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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