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26일 오후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를 경험했고 선거법의 엄중함에 대해서도 잘 안다"며 "피고인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대접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 원칙을 갖고 있어 선거 기간 대신 밥값을 내주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피고인 본인 식대는 선거 카드로 결제하고 수행원도 각자 식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며 "회계팀도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했다. 피고인도 이 문제에 있어 항시 주의하고 경계했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배모씨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된 배씨의 비서 간 당시 대화 내용을 보면 배씨가 비서에게 대금 결제를 지시하면서 피고인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 "극히 사적인 영역까지 보좌…향후 재판서 다 드러날 것"
이에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배씨가 피고인의 극히 사적인 영역까지 보좌했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며 "배씨가 당내 경선 일정을 상시 수행하며 피고인 지시로 오찬 식대를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는 지난 1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제20대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이던 2021년 8월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측근 배씨로 하여금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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