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자신의 부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자백한 김진성 씨에 대해 "기억을 되살려서 이야기해달라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의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 측 요구에 따라 공동 피고인인 김씨와 이 대표를 각각 오전. 오후로 분리해 심리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기소된 재판에서 김씨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는 2019년 2월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김 시장이 KBS 최모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김 시장과 KBS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가 있었다"며 이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고 이 대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김씨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김씨에게)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 기억을 되살려달라. 안본걸 봤다고 할 거 없다. 들은 건 들었다고 하면 된다'고 12번 반복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데 전혀 아니다"라며 검찰의 '녹취록 짜깁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녹취록을 보여달라고 제가 수차례 요청했는데 (검찰 측이) 오후 늦게까지 안 보여줬다"며 "전체 녹취록 보면 알겠지만 (저는) 상대가 모른다고 하면 더 이상 묻지 않는다. 하지만 (KBS와 김 전 시장 간) 협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물은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녹취파일 전체를 읽어보면 '사실대로 진술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허위로 말하라'는 것인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눈에 알 수 있다"고 받아쳤다.
검찰은 "(이 대표가) '녹취록 짜깁기' 말하는 데 전혀 아니다"라며 "김씨는 당시 '상황 때문에 알 수 없다' '기억이 안 난다' 등 누차 강조하는데도 이 대표는 김씨에게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씨가 녹취록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녹취록을 제시할 의무도 없었지만 (이 대표가) 피의자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태라서 통화녹음 파일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 공방이 길어지자 재판부는 "검찰 측은 위증교사라고 하고 이 대표는 아니라고 하니까 (녹취록을) 쭉 듣는 게 핵심일 것 같다"며 모든 녹취록을 다함께 청취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은 "다음 기일에 재생하자"고 미뤘다.
이 대표 측은 "한 쪽이 재생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걸로 재생하게 되는 게 있다"며 "오늘까지는 재생하지 않는 걸로 하고 다음 기일에 재생하는 거로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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