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범죄수사처
오동운 공수처장 (체포영장 집행)
- 헌행법상 내란죄 수사 권한 없음.
*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 (1차 체포영장 발부)
- 형소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적시.
신한미 부장판사 (2차 체포영장 발부)
차은경 부장판사 (구속영장 발부)
*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 (체포적부심 기각)
준표형 이 나라는 완전히 길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작용이 가능할런지... 정말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