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尹, 金 女사 못 만난다… 공수처 "변호인 제외 접견禁止"

profile
돌맹이 청꿈직원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18853?type=breakingnews&cds=news_edit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內亂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日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日 12·3 비상계엄 內亂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拘束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禁止했다. 

공수처는 이날 尹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접견 등 禁止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禁止할 수 있다. 다만 편지 수·발신 禁止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尹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女사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피의자 접견 등 禁止 결정은 공소가 제기되는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앞서 검찰도 拘束 상태였던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禁止 및 편지 수·발신 禁止 조치를 취했다. 金 前 장관은 지난달 18日 이를 취소해 달라고 法院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法院은 이달 7日 이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편지 수·발신 禁止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댓글
5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