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예비시험은 응시자격이나 응시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수험료만 내면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고 할 지라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예비시험 합격생의 직업을 보면 법률사무소 종사원부터 자영업자까지 다양합니다.
본인이 도전하겠다는데 제한을 두는 건 기회의 평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행시나 외시는 제한이 없는데 발의된 예비시험 법안을 보면 이상하게 제한을 둡니다.
도전으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은 전적으로 당사자 책임이지
굳이 국가에서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집권하시거든 살펴봐주시길 고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