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장님, 대한민국 헌법 제17•제18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고 나와있습니다.
즉, "성폭법과 아청법 및 감청법의 개정안"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지금 사이버 성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도 높은 편이고,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법 및 아청법에 규정된 모든 죄를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합법화할 수 있는 죄에 포함시킨다."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의 고통 및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공포에도 공감해주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성폭법 및 아청법에 규정된 모든 죄에 해당된 자"의 "우편물 및 전기통신의 감청"을 합법화한다는 내용 중에서 "우편물 및 전기통신의 감청을 합법화"한다는 부분은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조금 더 법안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에("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으로 특정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 전체를 "우편물 및 전기통신의 검열 및 감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우는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법입니다. 이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감청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성폭법"과 "아청법"의 위반행위 전체에 검열 및 감청을 합법화하는 것은 "외환 및 내란을 저지른 중죄" 급의 법률로 다루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성폭법"과 "아청법"을 위반한 범법행위 자체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폭법"과 "아청법"의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사기지법" 등과 달리 "국가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정도까지의 중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즉, 의도는 좋으나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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