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륙법 체계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상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영미법이면 엄벌주의로 범죄에 대한 기강을 빡세게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 혹자는 무기징역 때리는거랑 형량 가중해 때리는거(예: 징역 수백년형 등)랑 다를게 뭐가 있냐 하는데, 전자랑 달리 후자로 하면 애매한 전자랑은 달리 범죄를 저지르면 발생하는 공포를 확실하게 발생시킬 수 있을거라 봅니다.
현행 대륙법 체계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상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영미법이면 엄벌주의로 범죄에 대한 기강을 빡세게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 혹자는 무기징역 때리는거랑 형량 가중해 때리는거(예: 징역 수백년형 등)랑 다를게 뭐가 있냐 하는데, 전자랑 달리 후자로 하면 애매한 전자랑은 달리 범죄를 저지르면 발생하는 공포를 확실하게 발생시킬 수 있을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