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까지 피의자 신상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언론에서 취재,보도가 당연했지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며 대법원에서 신상공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자 봉쇄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적어도 5대 강력범죄 + 사기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도 많은 선진국들이 만 12세 ~ 15세 미만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할수 없는걸로 알고있지만 미국은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기에 보수성향이 짙은 주들은 청소년들도 똑같이 처벌받는 경우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통계 자료만 봐도 청소년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데 어른들이 애들 무서워하고 피하게되면 이건 사회붕괴의 전초 단계가 아닐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시장님이 아니면 들어주실 정치인이 없을것 같아 청문홍답에 남깁니다. 물론 시장님은 국회의원이 아니시지만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