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도 몇 년전 이사 후 전입신고 후 선거기간 공보물 우편으로 오기 전까진 다른 세대주가 제 집에 올려져ㅈ있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오래전 퇴거처리 안된 살지않는 사람
1.주민센터에 요청하니
- 본인이 이주한 곳 전입신고가 되어야 퇴거된다.
- 개인정보보호로 그 분의 소재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다.
- 시스템 정리 여부는 행안부 관리이다.
- 퇴거 후에도 현재 전입이 안되어 주민센터로 투표용지 등 수령하게 된다.
2. 선관위에 전입의 의무를 하지않은 거주지 불분명한 사람 투표지권부여에 대해 문의하니
- 어떤 상황이라도 투표는 국민권리로 투표권은 부여할 수 밖에없다.
의무않고 권리만 부여되는 대한민국에 놀랐고, it의 나라에서 국가 전산시스템의 부조리에 두 번 놀랐습니다. 통장 반장 월급과 아이들 학비 수령하는 통장 반장은 확인 후 보고 안하는 걸까요? 분명 이사 후 저의 집 세대 구성원 확인 조사왔어고,그 때 퇴거 안된 오래된 세입자 거주에부 문의는 없었습니다
어제 사기로 파산되어 이혼하고 개인회생 절차 3년차인 친척 부인과 통화 중 같은 얘기를 듣고 선거인 명부 문제 외에도 이렇게 악용 되는구나에 어디에 알려야겠는데 딱히 아는 곳이 없어 홍시장님께 고합니다.
위 친척의 부모는 대도시 아파트 두 채가 있어 파산 상태인 친적이 거주지로 옮기면 안되기에 파산 시 거주한 아파트 거주에 주소를 3년째 두었다고 합니다.
서초구 송파구도 이렇게 거주하지않는 사람 투표권이 부여되는데 타지역은 더 쉽고 많을 겁니다.
홍시장님은 전산화 후 우리나라 투표가 투명하고 공명하다고 여기시나요?
지방거주하며 전입안하니 서울 퇴거안된 거주지로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투표권부여된 사람이 그 지역 국회의원 등 투표할 권리는 없다는 소시민의 의견입니다.
채무로도 이렇게 이용된다는 걸알고 글 올립니다.
개인회생되어 이젠 부모 거주지로 전입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