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저는 광화문 집회나 행사등은 정치인 종교인이 참여할수있는 행사로 보고
우회하든 직접하든 기독당 정당을 갖는것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헌법적인 생각입니까? 비헌법적 생각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