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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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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표 책략가

 

국가배상법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군인, 군무원, 경찰은 업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해도

법정보상금 이외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때 월남전 배상금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들었는데요.

 

시대와 너무 동떨어진 법 조항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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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준표형
    2022.11.06

    그거 71년도에 위헌판결난 조항입니다. 유신헌법에 다시 부활했으나 이젠 폐지된 법률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