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군인, 군무원, 경찰은 업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해도
법정보상금 이외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때 월남전 배상금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들었는데요.
시대와 너무 동떨어진 법 조항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국가배상법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군인, 군무원, 경찰은 업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해도
법정보상금 이외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때 월남전 배상금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들었는데요.
시대와 너무 동떨어진 법 조항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그거 71년도에 위헌판결난 조항입니다. 유신헌법에 다시 부활했으나 이젠 폐지된 법률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