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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헌법 어디에 北주민이 한국 국민이라고 돼 있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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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Reese

기사 링크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02801039910019004

 

기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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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제2조 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또 노 전 실장이 언급한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노 전 실장은 헌법 조문상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는 명시적 조항은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거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란 취지의 판례를 남긴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96년 북한의 공민증을 소지한 채 중국을 거쳐 입국한 북한 주민 이영순 씨가 법무부 서울외국인보호소의 강제퇴거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 특별1부는 “북한 국적자라 하더라도 헌법상 북한 역시 한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며 “북한 공민권을 갖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유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헌법에 이렇게 명시되어있지 않습니까?

 

 

헌법 제 1장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북한이 점유한 한반도 북부 지역도 모두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도 도지사와 시장 · 군수가 존재하며, 이북5도청에서 직접 임명한다. 기상예보에서 서울~충청권을 중부지방이라 지칭하는 것 또한 이 조항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 상 영토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정부 내에서도 등록기준지 등 실질적인 행정이 필요한 부분은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영역으로만 변경이 가능하긴 하다. 자세한 것은 이북5도청 문서를 참고하자. 또한, 초등학교·중학교 교과서의 지도를 보면 북한이라는 별도 표기 자체는 없고 모두 '대한민국' 이라고 표기되어있다.

따라서 북한 출신인 사람들은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외국인이 아니라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므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되는 절차가 간소하다. 이에 비추어 유추하면 김일성 가문을 포함해 북한에 거주중인 2500만 명은 헌법 제3조에 의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물론, 한국에 와서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

 

출처 링크 :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20%ED%97%8C%EB%B2%95%20%EC%A0%9C1%EC%9E%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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