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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법이 내년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천공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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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제가 기사를 본 대로 설명하면


1년 동안 한 사람이 최대 500만원어치까지 꼭 고향이 아니어도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를하고 그에 대한 상품과 세액 공제를 받는 제도인 거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후루사토(고향)납세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벤치마킹한 거 같네요.


대구시장이 되시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고안하셔서 기부금 수입도 기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히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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