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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법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무대홍2027중앙정치 청꿈직원

지금 탄핵 선고일이 잡히고 있지 않아 이번주 14일을 예견했으나 그것도 미정인것 같은데요

 

나라의 혼란이 올 수 있음으로 예고 없이 갑자기 당일 통보와 선고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보았는데요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한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럼 방청객 모을 시간도 없고 각자의 변호인단등 참석해야 하는 자들들도 갑작스러운거라

방어권 문제도 일어날 것이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런 중차대한 일에 국민 알권리도 심각한

침해가 되어불가능 할 거 같은데도 지금 극에 치달은 상황보면 저런 방식도 가능할 거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법에서는 이런 정해진 항목은 없고 그냥 판사 재량인가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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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표형
    12시간 전

    재판선고일은 미리 통보하는게 관례 입니다.통상 법원재판은 2~3주 전에 선고일을 통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