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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에게 자료 넘긴 사람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은?

오세훈갤러리갤주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5 총선 개표참관인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총선 당일 경기도 구리선거관리위원회가 체육관에 별도로 보관 중이던 가방에서 잔여 투표용지 중 6장을 꺼내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넘긴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A씨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4·15 부정선거 주장의 단초가 된 투표지 탈취 사건은 선거 1년 8개월만에 A씨 유죄로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 6월 서울고법은 A씨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이유로 사실을 허위로 작출하는 것에 대한 자유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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