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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증인 또또또또또 불출석 … 법원 "불체포특권으로 소환 포기"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7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이 거듭되자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사건 공판에 불출석했다. 지난달 21일, 24일, 28일, 31일에 이어 다섯 번째 불출석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재판이 2021년부터 장기간 진행됐는데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더는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감치나 구금도 포기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 감치 또는 강제구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고 과태료도 별다른 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의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포기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너무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그에 대해 사법부도 사실상 법 적용을 거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 대표는 수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모두 밝히겠다' 해놓고 그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현대 사회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도입된 취지는 국회의원을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데,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증인 소환이 어려워진 점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취지는 잘 알겠다"면서도 "구인은 구속영장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약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네 차례 공전하자 이 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과태료 총 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3일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2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14일과 31일에는 "다른 재판을 여럿 받고 있고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공판에서 "(이 대표의)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인 구인, 감치를 고민하고 있다"며 구인장 발부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도 당시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돼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재판받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07/20250407002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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