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경찰, '성폭행 의혹' 故장제원 의원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

뉴데일리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장 전 의원이 사망했기 때문에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비서 A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장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 전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성폭력 혐의를 부인하자 지난달 31일 A씨측은 사건 당시 호텔 방안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의 목소리 등이 담겼다. 또 A씨는 사건 당일 해바라기센터에서 응급키트로 증거물을 채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A씨의 신체와 속옷 등에서는 남성 DNA가 검출됐다.

장 전 의원은 같은 날 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의 사망 등으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하는 결정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07/2025040700220.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