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부분이 박탈된다.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진다.
윤 전 대통령이 임기 5년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 기념사업의 지원,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 각종 예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날 파면 선고로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다.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95%에 상당하는 연금도 받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올해 연봉 2억6258만원 기준 연간 2억6000여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또 '그 밖의 예우' 사항에 규정된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도 지원 받을 수 없다. 사망시 국립묘지 안장을 비롯해 묘지관리 인력 및 비용도 지원 받을 수 없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예우를 발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경호·경비 예우는 받을 수 있다. 다만, 정상적으로 퇴임했을 경우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지만,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10년(5년+5년 연장으로)으로 기간이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의 경호 인력은 통상적으로 부부 기준 25명 안팎이 배치된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명태균 게이트' 등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에 따라 대통령실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10일 파면 결정 후 56시간 만에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 사저로 이사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조만간 관저를 떠나 서울 서초구 자택(아크로비스타)으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서초구 자택 경호 준비가 끝날 때까지 관저에 수일간 머물 가능성도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04/20250404002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