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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지인에게 인사 청탁'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기소 … 뇌물수수 혐의도

뉴데일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인척이자 중학교·대학교 동문에게 승진을 청탁하고,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함정 제조 업체의 일감을 챙겨준 후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25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현직 해경 총경 2명과 뇌물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3명, 브로커 2명 등 7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청장 재직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선박 엔진 제조업체로부터 약 3778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 등에서 차명 휴대전화, 상품권, 차량 등 합계 1012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추산한 수뢰액은 4790만원이다.

문 전 대통령의 인척인 한의사 이모씨에게 해경청장 승진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치안감이었던 김 전 청장은 이씨 측에 이력서를 보냈고, 치안총감으로 승진해 2020년 3월 해경청장에 임명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 임명 직후부터 유착업체는 동해함 사업에 자신들이 취급하는 엔진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는 서해함 사업에도 참여해 총매출 342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한편 김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브로커들은 문 전 대통령과 동문이자 인척 관계에 있거나, 경남 양산 소재 문 전 대통령 자택을 건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실제 이들이 문 전 대통령에게 김 전 청장 승진을 실제 청탁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도 청탁 사실을 부인했고, 구체적인 물증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03/20250403004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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