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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日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出席하고 있다. 뉴시스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경찰, 경력 100% 동원 ‘甲號非常(갑호비상)’ 발령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日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出席하지 않기로 했다.
尹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來日(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出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尹 대통령은 창와대에서 TV로 실시간 生中係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尹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出席할 예정이다.
헌재는 4日 오전 11시 尹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引用(인용)하면 尹 대통령은 罷免(파면)되고, 棄却(기각)·却下(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復歸(복귀)한다.
경찰은 선고 결과에 따라 헌재 인근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혼란을 우려해 선고 당일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甲號非常’을 全國에 발령한다.
경찰은 또 선고일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000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한다. 경찰 특공대 30여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國會, 청와대, 外國 大使館(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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