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잡기 직전, 더불어민주당은 '황당 입법'을 추진했다.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면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 것이다.
'좌파 사법 카르텔'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자리를 유지해 어떻게든 탄핵 심판 구도를 유리하게 하려는 시도로 헌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국헌 문란' 행위다. 헌법에 명시된 임기 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한 법안은 헌재가 선고 기일을 4일로 발표하면서 입법 절차가 중단됐지만, 이번 '사태'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재명 대표 특유의 독선적 행태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 나와 "저는 권력행사를 잔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머리카락을 곤두서게 했던 발언이 떠오르게 하는 순간이다. 헌재는 삼권분립의 핵심축으로, 헌법재판관의 6년 임기는 재판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설계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임기 연장 시도는 삼권분립 원칙마저 짓밟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 추진…대통령 파면 위한 꼼수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소위원회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당장 이달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는 임기가 자동 연장된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두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민주당으로서는 두 재판관의 임기를 억지로 연장해서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 한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두고 헌재가 '5(인용)대 3(기각 또는 각하)'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자 인용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큰 두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려 했던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원하는 헌재는 나치 판사들처럼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한 사법 흥신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우선 행정부를 마비시켜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탈취하고 이후 대통령 파면을 강요하겠다는 것이 명백한 내란"이라고 비판했던 것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
민주당은 헌재가 지난 1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 기일을 공지하자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처리 절차를 멈췄다. 법안이 정략적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본인들 스스로 실토한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자기들 뜻대로 헌재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헌법에 임기와 구성 방식이 규정된 헌법재판관 인사 문제도 좌지우지하려는 정략적 행태가 확인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헌법에서 정한 임기…재판관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우려
사실 우리나라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고 연임은 가능하지만 임기 자체를 연장하는 것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법과 같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 명시된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헌법의 상위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헌법재판관의 6년 임기는 재판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설계됐다. 임기를 연장하면 재판관이 특정 정치적 상황이나 권력의 영향 아래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되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계속 자리에 남아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만 하도록 종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거 유사한 논란이 있었던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이춘석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국회사무처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에서 보장한 임기 규정(6년)에 위배되고 임기 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헌재의 심판을 거치면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이 의도한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한 헌법학 전문가는 "임기 연장은 헌법재판소의 설계 취지를 훼손하며 재판관의 중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헌재 공백 문제를 해결하려면 헌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하위 법률로 헌법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헌법의 기본 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현실은 '제왕적 의회'…헌재 마저 장악하려는 민주당
권력분립이란 분리된 권력이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해 상호 존중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행정·입법·사법부를 독립시키는 '삼권분립' 원칙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이 펼치지면서 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해 손발이 묶이고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죄인 취급 당하는 것을 보면 의회 권한이 대통령보다 앞서 있다고 할 만하다.오히려 지금은 '제왕적 의회'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할 카드가 소극적 거부권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법부도 의회가 예산심의결권과 임명동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대 정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민주당이 30회에 걸쳐 탄핵소추를 거듭할 수 있었던 것도 다수당에 주어진 제왕적 권력 덕분이다. 대통령과 행정부 각료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어도 탄핵심판만으로 파면될 수 있는 반면 국회의원은 형사 비리를 저지른 경우 구속돼 감옥에 있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한다.
게다가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까지 부여받는다. 사실상 국회의원이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신분상 보호를 받는 셈이다. 더구나 탄핵심판에서 피소추인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변호 비용을 사비로 부담하는 데 반해, 국회의원은 국회 예산으로 지불한다. 헌재가 기각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다.
법조계 한 인사는 "만일 헌재마저 민주당 손아귀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행정·입법·사법부는 모두 민주당 발 아래 놓이게 된다"면서 "국민발안제 도입, 국민투표 대상 확대, 국회의원의 권한 남용과 헌재 결정, 대법원 판결까지 포함한 국민소환 대상 확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의 '과거 발언들' 재조명…"권력 행사를 잔인하게 해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저는 권력 행사를 잔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고 말했다.
또한 2022년 대선을 앞두고는 "세상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하느냐. 하고 싶어도 꼭 숨겨 놓았다가 나중에 몰래 하지"라고 발언했다.
최근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최 대행에게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들이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그의 행보가 과거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정치인과 국민에게 어떤 보복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중국 공산당은 권력분립을 부정하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통일된 의행합일을 강조하는데 거대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대로 의행합일이 된다"면서 "특정인이 권력을 독점하고 정부 내 견제와 균형을 허물 때 민주주의도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02/20250402002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