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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이 끝났고 반드시 인용이라 볼수는 없다고 봅니다

서울동아리

KBS 9시뉴스 보니까  굥에 대한 탄핵 심판  평결이 이미 끝났다고 하네요

 

그러나 평결이 끝났다고 그것이  곧 탄핵 인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변론이 끝난 지 벌써 35일이 지났는데도 선고가 내려지지 않음으로써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매 주말마다 열리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벌이면서  국가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기때문에 헌재로서도 더 이상 미루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지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받아 들이려고 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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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뚱캔
    17시간 전

    네네 .동의 합니다

    근데 이게 허용돠면 다음 대통령 이든 국회  지도부든  간에

    본인 개인판단 국가위기에는

    언제든 비상계엄을 할수 있어.비상계엄의 나라가 되지 않을지 그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