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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月 25日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尹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4日 선고를 내린다.
헌재는 1日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月 4日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昨年 12月 14日 尹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日 만이다. 지난달 25日 辯論(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日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引用(인용)하면 尹 대통령은 파면된다. 棄却(기각)·却下(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人 중 6人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日 공개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통지 문서. 鄭 의원 개인 SNS.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生中係(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前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生中係를 허용했다.
國會는 尹 대통령이 지난해 12·3 非常戒嚴(비상계엄)을 선포하고 國會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軍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尹 대통령 측은 非常戒嚴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