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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파기자판(破棄自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씨 사망 직후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는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두 발언 모두 무죄로 봤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 직후 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대법원에서 원점부터 다시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항소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이 아닌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는 파기자판으로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취지다.◆"李 무죄? … 사법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요구하는 법조계는 1심과 2심이 정반대 해석을 내린 것을 이유로 꼽았다. 1심 재판부가 다수의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2년 넘게 심리한 판결을 2심이 뒤집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 발언을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기존 허위사실 공표 판례에 비춰도 부끄러운 판단"이라며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사실관계 진술이다. 어떻게 그게 의견 표현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이 신속히 파기자판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뜨고 싶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통상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할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지고 다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려면 9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보다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 결과가 더 빨리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도 "대법원이 법원의 이재명 맞춤형 추태를 조기에 바로 잡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추잡한 거짓말 천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변은 이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요설로 법리를 창시해 억지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비판한다'란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희한한 항소심 무죄판결이 나왔다며 "법과 사법부도 한갓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대법, 신속히 파기자판해 '이재명 맞춤형 항소심 추태' 막아야"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내 주변 대부분의 법조인이 이번 판결을 두고 '정신 나간 판결'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판사가 탄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면 도저히 저렇게 판결할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며 "이번 판결은 일반적인 법조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당혹스럽다"고 경악했다.
대법원 파기자판은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상급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직접 심리해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파기자판과 파기환송 등은 항소나 상고로 2·3심으로 올라갈 때 나오는 용어다. 파기자판은 하급심 법원 결론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상급심 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급심 법원이 직접 판결하지 않고 다시 심판하도록 하급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은 파기환송이다.
대법원의 파기자판은 소송기록과 1·2심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가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진행된다. 일례로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차별 구제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파기자판했다.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한 정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대법원은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노상방뇨를 한 혐의로 벌금 9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70만 원을 파기자판한 바 있다. 경범죄 처벌법은 관공서 내 소란과 노상방뇨를 각각 60만 원 및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데 이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7/2025032700204.html
1심은 항고
2심은 상고
대법원 파기자판은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상급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직접 심리해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파기자판과 파기환송 등은 항소나 상고로 2·3심으로 올라갈 때 나오는 용어다. 파기자판은 하급심 법원 결론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상급심 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급심 법원이 직접 판결하지 않고 다시 심판하도록 하급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은 파기환송이다.
복붙
그럼 파기 환송 보다 파기 자판이 검찰측에 유리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