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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도 어긴 재판관들 … 문형배·이미선 임기 전 졸속 재판하려다 '덜미'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늦어지자 일각에선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각하'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등의 임기가 끝나기 전 어떻게든 판결을 내리려던 모습에서 돌연 최종 선고가 늦어지고 있어서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는 다음달 18일 만료돼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뒤부터 헌재 탄핵 심판의 절차적 흠결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장 평의 기록…쟁점 많은데다 의견 일치 안돼

당초 '최우선·신속·집중' 심리 기조 아래 2월 내 결론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초를 넘겼고 3월 중순까지 마침표를 찍지 못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3주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장 평의(評議)'를 기록 중이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선고일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는 우선 다투는 쟁점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정치인 체포 지시' 등이다.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이중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현재 최종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재판관들 의견을 한데 모으기 어렵기 때문이란 얘기가 나온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을 파면할만한 중대한 국헌문란이 있었는지에 대한 본안 판단은 재판관들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그 와중에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 문제 역시 충분히 고려할만한 사안이므로 일부 재판관은 각하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태생적 한계…사법부의 '절차적 완결성' 갖춰야

양극으로 치닫는 여론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문제 등을 거론한 것도 장고의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 기간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등 '절차적 명확성'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사법부와는 독립된 사법 기관이지만 '절차적 완결성'에 대한 사법 기관의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한 것에 대해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의 목소리의 내고 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을 계기로 지난 몇 년간 만들어온 형사법 분야의 법 개정이 얼마나 졸속이었고 만든 이도 무엇을 만들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지 목도하고 있다"면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일련의 법 개정 과정에서 여러 수사기관이 난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가장 정통성 있고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법경찰관이 손을 뗀 상태에서 공수처가 수사를 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법 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수처와 사법경찰이 같이 수사하는 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내란죄라는 중대·민감 사안을 수사하는 데 있어 공수처는 조직 규모의 한계, 특히 인적 구성 측면에서 한계를 자인했고 경찰과의 공조에 관한 법률적 부정합성 등 오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 어겨가며 검찰 조서 증거 채택…절차적 하자 드러나 각하해야

헌재의 변론 기일 지정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점, 윤 대통령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해 방어권을 침해한 점 등도 헌재의 절차적 문제로 들 수 있다.

헌재는 앞서 지난 1월 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14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한다는 계획도 내왔다.

이날 헌재는 비상계엄 관련 언론보도 중 일부와 국회 회의록 등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하고 재판부에 수사 기록을 보내 달라는 국회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작성한 형사기록을 헌재가 직접 살펴보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됐다. 탄핵소추 사유 입증 책임은 국회 측에 있는데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되면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 32조의 '(재판부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선 재판관은 "채택은 일단 결정했다"며 "이의신청을 내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이런 일련의 '증거 조사 절차'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헌재가 검사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동일한 사유로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형사 재판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심문 조서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써서 이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할 경우 두 결론이 충돌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 재판에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증거 조사 절차에서 증거 능력 유무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왜 적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거가 분명치 않다"며 "형사소송법이 2020년에 개정됐다. 그 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심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도 문제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0/20250320003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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