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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민주당 패악질에 국정 마비 … 불법 내란 모의 없었다"

뉴데일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첫 재판에서 "불법적인 내란 모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헌법상 보장돼 있는 대통령 권한인 비상계엄을 위해 논의한 것을 어떻게 감히 모의라고 표현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22번에 걸쳐 불법적인 탄핵소추를 해왔고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 판결을 불리하게 했다며 판사를 탄핵한다고 겁박했다"고 설명했다.

또 "거기다 초유의 예산 삭감이 있었다"며 "이들의 패악질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 위기가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제가)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했다는데 전 이런 진술을 한 적 없고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아 김 전 장관의 기소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을 여러 번 읽어도 (내란) 실행 착수 시점을 알기가 어렵다"며 "언제 착수하고 종료돼서 기소됐다는 것인지 알아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헌법상 요건을 검찰이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7/20250317003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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